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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기가 너무 악화되면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대출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아파트나 집을 사기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기엔 금리가 너무 높기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대출이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이란?
저소득층이나 집이 없는 사람에 대해 집을 구매하는 자금을 대출 이자율을 감면하여 이자률을 줄이고 집을 마련하는 하는 데에 있어 부담을 줄여주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이다.
디딤돌 대출 지원내용
대출한도 : 호당 2.5억 이내
대출금리 : 연 2.15% ~ 3.00%(소득이나 만기에 따라서 차등적용)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 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 차(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 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 이하 신혼가구 최대 0.3% p 추가인하(하한선 연 1.2%)
디딤돌 지원 대상
연소득이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대상자(단, 최초 주택을 구입자는 연간 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이 85㎡이하(다느 수도권 제외,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인자
연령 기준 : 민법상에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디딤돌 신청 방법
신청방법
한국주택 금융공사 및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방문 신청
구비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